- 글번호
- 870443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3/21)
- 작성일
- 2024.02.19
- 수정일
- 2024.03.14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807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공고 제 2024 – 3호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재)한국학호남진흥원장
○ 채용개요
구 분 |
채용기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기간제 (육아휴직대체) |
채용시 ~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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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전산) |
- 정보처리 - 전산 - 컴퓨터 - 소프트웨어 등 |
1명 |
※ 채용일에 따라 채용기간 변경 가능
○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 5일제,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장소: (재)한국학호남진흥원(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 `24 광주광역시 생활임금기준 적용
- 복리후생비 : 복지포인트 300,000포인트 지급 ※ 1원=1포인트
- 유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적용
○ 세부내용
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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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거주지/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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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다음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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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인사규정」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제14조(결격사유) ① 임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형실효등 의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된 사항은 기 근무지에 공문을 통해 정보공개 요청으로 추진하며 신규자에게 관련사항에 대한 확약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5. <삭제 2023.12.22.>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 <신설 2023.12.22.>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3.12.22.>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신설 2023.12.22.> 11. 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신설 2023.12.22.> ②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 졌을때에는 퇴직하여야 한다. ③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 한다. 〈신설 2017. 1. 1.〉 1. 호남진흥원의 임용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25조1의 수습직원이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8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직 : 65세 2. 행정직ㆍ전문직 2급 이상 : 61세 3급 이하 : 60세 3. 별정직은 3년 임기제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년퇴직은 정년이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말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말일을 퇴직일로 한다. ③ 정년퇴임한 연구위원 중 업적이 탁월한 자를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연구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개방형 직위로 외부에서 채용된 자는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 전형절차(필기시험 없음)
응시원서 접 수 |
⇨ |
1차 서류전형 |
⇨ |
2차 면접시험 |
⇨ |
결격사유조회 |
⇨ |
최종합격자 결 정 |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4. 3. 11.(월) ~ 3. 21.(목)
○ 접수기간 : 2024. 3. 11.(월) ~ 3. 21.(목)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및 방문,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62383)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시 인재교육원 4층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총무부 채용담당자 앞
○ 이메일 접수처 : jjy@hiks.or.kr
○ 채용담당자 연락처 : 062-603-9616
[원서접수]
○ 채용지원서(별지1) 1부
○ 자기소개서(별지2) 1부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별지3)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에 신고한 학위 신고필증사본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면접시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최종합격]
○ 임용구비서류 1부(개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