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게시판 2.0 /nas/webapp/sites/ce/ ko 대학원 수강허가서 /bbs/ce/2110/853177/artclView.do 2023-08-11 08:57:34.0 문은비 수업 대학원 수강허가서 6학기를 이수하고 전체 평균 3.0 이상인 학생 중 동일전공의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 할 수 있음.(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부·복수(연계)전공이수 취소 신청서 /bbs/ce/2110/831186/artclView.do 2022-11-01 18:02:15.0 문은비 학적 부 복수(연계)전공이수 취소 신청서1. 복수전공 및 부전공 미 이수시 졸업 여부 ◦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했어도 복수전공 졸업학점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주전공 졸업 불가. 다만, 졸업사정 기간 중에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를 취소할 경우에는 주전공 졸업 가능2. 신청 시기: 매년 5월, 11월3. 제출 서류 : 부 복수(연계)전공이수 취소 신청서 1부4. 제출 장소 : 부 복수(연계)전공 학과사무실 붙임 부 복수(연계)전공이수 취소 신청서 1부. 끝. 동아리(모임) 신고서 /bbs/ce/2110/434553/artclView.do 2021-02-10 16:50:39.0 오경아 동아리(모임) 신고서 : 학과 내 동아리 신규 개설용 서식, 학과실 제출 - 동아리(모임) 성격과 목표 - 동아리 체계(임원) - 연간 동아리 활동계획 - 회원명단 붙임 동아리(모임) 신고서 1부. 끝. 전공배정 신청서 /bbs/ce/2110/434552/artclView.do 2021-01-25 14:34:47.0 오경아 학적 전공배정 신청서 우리 학부는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소프트웨어공학전공의 세 개의 전공으로 운영하였으나, 2020학년도부터 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로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과 분리 전 전자컴퓨터공학부의 전공미배정인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2020학년도이후 복학한 경우, 분리된 세 학과로 전공배정을 받아야 복학이 가능합니다. 전공배정은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전공이 배정되고 있으나,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학부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전공으로 조기졸업 희망원 /bbs/ce/2110/434551/artclView.do 2020-05-08 15:29:42.0 문은비 학적 조기졸업 희망원 1. 신청 대상 가. 6학기 또는 7학기를 등록하고 당해 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 졸업소요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서, 전 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4.0이상(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3.75이상)이고 조기졸업을 희망한자 나. 전남대학교 학·석사연계과정자로 선발되어 7학기를 이수(예정) 하고, 전 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3.5이상이고 조기졸업을 희망한 자2. 신청 시기: 매년 5월, 11월3. 제출 서류 : 조기졸업 희망원 1부 붙임 조기졸업 희망원 1부. 끝. 세미나 참석 보고서(수정:2020.3.11.) /bbs/ce/2110/434550/artclView.do 2020-02-26 18:04:15.0 문은비 수업 세미나 참석 보고서 : 지능형ICT융합세미나 강의 후 제출(미제출시 결석처리) 붙임 세미나 참석 보고서 1부. 학위논문 서식 /bbs/ce/2110/434549/artclView.do 2020-01-14 12:01:49.0 문은비 논문 학위논문 서식 1. 제출 안내 석사비고논문제출시기- 2월 졸업예정자 : 1월- 8월 졸업예정자 : 7월 논문제출서류- 논문(소프트본) 1부- 자기계발활동기록부 1부. 논문제출 안내- 4학년 1학기 컴퓨터공학종합프로젝트2(캡스톤디자인) 담당교수 평가 후 팀(개별)로 담당 교수님께 논문지도 진행하여 제본하여 본인 졸업 시 제출.- 논문 내지에 지도교수 서명 또는 날인.- 2명 이상 팀으로 진행한 경우,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고 표지는 본인 이름으로 각자 제출.※ 2019년 이전 컴퓨터공학종합프로젝트2(캡스톤디자인) 수강한 학생은 논문 학·석사학위연계과정 신청서 /bbs/ce/2110/434548/artclView.do 2020-01-14 11:01:00.0 문은비 학적 학·석사학위연계과정 신청서 1. 학·석사학위연계과정 :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 교과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졸업(수료)학점을 취득함으로써 학사 및 석사과정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사제도 2. 지원 자격 및 특전구 분주 요 내 용지원자격∘ 지원가능학과 : 주(복수)전공의 대학원 해당 학과(전공)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4학기(2학년 2학기)이상 이수자로서 총 72학점이상 취득자 - 편입생은 15학점 이상 취득자 - 총평균평점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지원학과 지도예정교 교과구분 정정 신청서 /bbs/ce/2110/434547/artclView.do 2020-01-03 16:31:29.0 문은비 수업 교과구분 정정 신청 휴·복학에 따른 교과과정 적용년도 변경, 부·복수전공 선발, 모집단위간이동(전과) 및 국내·외 타대학 교류로 인한 교과구분 상이 학생에 대하여 신청. 1. 신청시기 및 제출 방법 1) 신청시기 : 3월, 9월 중 2) 제출방법 - 정해진 기간에 교과구분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229호)로 제출 2. 확인 및 유의사항 1) 휴·복학 및 전과에 따른 교과과정 적용년도 변경자의 경우 적용받는 교과과정에 따라 필수 과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과과정 적용년도 반드시 확인 2) 편입생 전적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bbs/ce/2110/434546/artclView.do 2020-01-03 11:24:48.0 문은비 수업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군복무 중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 별지 제19호 서식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및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군의 교육․훈련과정 중「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 】 1. 인정범위 :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 2. 인정시기 : 복학 후,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 접수 분에 한하여 인정 3. 인정방법 1) 인정학기 : 군복무중 학점취득 1학기 또는 2학기로 인정 2) 성적인정 출석인정원(공적행사 참가자에 대한 출석인정) /bbs/ce/2110/434545/artclView.do 2020-01-03 11:23:37.0 문은비 수업 출석인정원(공적행사 참가자) 교학규정 제40조(출석인정) 및 수업관리지침 제36조(출석인정) 규정에 따른 출석인정원 서식입니다.교학규정 제40조 제1항의 사유로 출석을 할 수 없을 경우, 소속 학과에 첨부된 별지 제12호 서식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업관리지침 제36조(출석인정) #9312; 학생은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속 대학(원)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 출석인정원을 제출하 출석인정원(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bbs/ce/2110/434544/artclView.do 2020-01-03 11:22:59.0 문은비 수업 출석인정원(조기취업자) 우리대학교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학칙」 및 「수업관리지침」에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현재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절차를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관련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2. 신청 시기 :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시점에 즉시 신청 3. 인정시작일 :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시작일부터 4. 제출 서류 가. 조기취업자 학적기재사항 정정 신청원 /bbs/ce/2110/434543/artclView.do 2020-01-03 11:21:58.0 문은비 학적 학적기재사항 정정 신청원 재학생 및 졸업생(수료생)이 성명(영문 포함)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학적기재정정사항 정정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가. 신청절차 : [붙임] 학적기재사항 정정 신청원 작성 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 나. 신청장소 : 해당 단과대학(공과대학) 행정실 접수 2. 졸업생(수료생) 가. 신청절차 : [붙임] 학적기재사항 정정 신청원 작성 및 주민등록초본(신분증) 첨부 나. 신청장소 : 대학본부 1층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접수 재입학 원서 /bbs/ce/2110/434542/artclView.do 2020-01-03 11:21:21.0 문은비 학적 재입학 원서 【 재입학 요건 】 1. 미복학 · 미등록 · 학사경고 제적자 및 자퇴자(학부 · 대학원 공통) 2. 학칙 제30조 4항에 해당하는 학생활동 제적자(학부 · 대학원생 공통) ※ 학칙 제30조 4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19조대통령령 제15665호, 1998.2.24.(제적학생의 구제를 위한 특례)에 해당하는 자 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재입학 제외 대상 1) 학부생 - 유급 및 재학연한 초과제적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납입금 반환 신청서 /bbs/ce/2110/434541/artclView.do 2020-01-03 11:20:40.0 문은비 학적 납입금 반환 신청서 【 전남대학교 납입금 반환 기준 】 1. 관련 규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 전남대학교 학칙 제33조(납입금의 반환) - 수업연한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납입금 처리 지침 2. 납입금 반환 사유 : 자퇴, 제적 3. 납입금 반환 금액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할 금액학기 개시일 전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학기 개시일 이후학기개시일 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퇴학원 (업데이트:2024.1.30.) /bbs/ce/2110/434540/artclView.do 2020-01-03 11:19:56.0 문은비 학적 퇴학원 1. 퇴학원 제출 절차 : 퇴학원 작성 도서관장 날인(대출 창구) 소속 학과장 날인 - 공과대학 행정실(공대 4호관 2층) 제출 2. 구비 서류 : 등록금 반환 금액이 있을 경우, 납입금 반환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 납입금 반환 신청서(클릭) : 자료실 - 학과서식 - 게시글 4번 2024.1.30. 업데이트 사항 ▶ 퇴학원 서식 변경 붙임 퇴학원 1부. 끝. 수학허가서(군휴학자의 조기복학 신청시) /bbs/ce/2110/434539/artclView.do 2020-01-03 11:18:34.0 문은비 수업 수학허가서: 군휴학자의 조기복학 신청시 군휴학자의 조기복학 신청시 필요한 수학허가서 양식입니다. 【 군휴학자의 조기복학시 유의사항 】 : 군휴학자가 조기복학 신청시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을 해야 성적이 인정되므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전역예정증명서(부대 발급), 수학허가서(부대에서 승인) ※ 공익근무요원 : 소집 해제 예정 증명서, 휴가를 포함한 복무확인서 붙임 수학허가서 1부. 끝. 수강허가서(학부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신청시) /bbs/ce/2110/434538/artclView.do 2020-01-03 11:17:54.0 문은비 수업 수강허가서 : 학부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신청시 1. 신청자격 : 6학기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학사과정 재학기간 동안 동일 전공의 대학원 교과목 9학점까지 이수 가능함 ※ 대학원 교과목 이수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2. 대학원 학점으로의 인정 범위 - 우리대학교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C 이상의 교과목 - 인정 학점은 9학점 이내 - 총 취득학점이 학사과정의 졸업소요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 붙임 수강허가서(2019.2.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