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34546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분류
수업
작성일
2020.01.03
수정일
2020.01.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4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군복무 중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 <별지 제19호 서식>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군의 교육훈련과정 중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 】

 

  1. 인정범위 :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

 

  2. 인정시기 : 복학 후,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 접수 분에 한하여 인정

 

  3. 인정방법

    1) 인정학기 : 군복무중 학점취득 1학기 또는 2학기로 인정

    2) 성적인정

      - 교육훈련 과정명,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

      - 성적은 S, U로 인정(평균평점 미반영) : 최종성적 60점 이상(S), 60점 미만(U)

      - 교과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붙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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