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34544

출석인정원(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분류
수업
작성일
2020.01.03
수정일
2021.09.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73

출석인정원(조기취업자)

 

 

우리대학교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학칙」 및 「수업관리지침」에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현재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절차를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관련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2. 신청 시기 :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시점에 즉시 신청

 

3. 인정시작일 :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시작일부터

 

4. 제출 서류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구 분

증빙서류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졸업예정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합격통지서

졸업예정증명서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비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하여야 함(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

    -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5. 업무절차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

 

강의개설학과()

 

교과목 담당교원

·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조기 취업한 사실에 대하여 알려야 함

·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

· 조기취업자의 졸업예정 여부 및 취업관련 제출 서류 사실여부 확인

· 출석 인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장 승인

· 출석 인정 승인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승인 내역 통지

· 출석승인 대상자 중도퇴직 또는 서류미제출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 통지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학생의 출석 승인 사실 알림  

· 출석승인 사실 관련 변동시 교과목 담당 교원 통보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  

· 성적 상한은 B+까지 부여 가능

    

6. 유의사항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신청은 출석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부여함

  -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원격수업 포함)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해야 함(일부과목만 신청 불가) 다만,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교류대학 수업, 군이러닝, KNU9 등)

  -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

      ※ 재직중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소속학(원)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강의개설 학과(부)는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즉시 통지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 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붙임 

1. 관련 지침(수업관리지침 제35조 2항)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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