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35568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 안내(2/20~23)

분류
학사
작성일
2023.01.02
수정일
2023.01.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4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등록에 차질 없으시 바랍니다.

 

1. 기 간2023. 2. 20.() ~ 2. 23.() 16:00까지 [4일간]


2. 장 소광주은행농협(지역농협 포함), 국민은행신한은행 전국 본·지점


3. 등록금 분할납부 방법

 가신청대상경제사정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워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학생

   [신청제외자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전액 장학금 수혜자미등록 휴학예정자수업연한초과자]

 나신청기간 : 2023. 1. 6.(금~ 1. 31.() [26일간]

 다선택횟수 분할납부(2, 3, 4선택

 라신청절차 : 본인이 우리대학교 홈페이지-포털-로그인-교육지원-내학사행정-등록-분할납부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조회기간에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마납부기간 장소 및 금액

구분

선택횟수

납부 기간

납부은행

금 액

비 고

분할

납부

1

2023. 2. 20.()~ 2. 23.()

광주은행 및

농협(지역농협

포함), 국민은행신한은행

전국 본·지점

등록금 총액을

본인이 선택한 분납횟수에 따라 분할한 금액

- 1회분을 납부하지 않은학생분할납부대상에서제외됨

학자금 대출신청 예정자는 1회분 자비 납부 후 23분만 학자금 대출 가능

1회분 등록금 납부 후 분납 회차 변경은 불가함

2

2023. 3. 21.()~ 3. 2.3.()

3

2023. 4. 18.()~ 4. 20.()

4

2023. 5. 23.()~ 5. 25.()

 

4. 유의사항

 등록고지서 교부방법

  1) 개인별 등록금고지서는 우편 및 문자서비스로 발송되지 않습니다.(분할납부도 발송안됨)

  2) 등록금고지서는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남대포털(포털-로그인-교육지원-내학사행정-등록-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출력하여야 하며납부은행 창구 방문시 등록금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미등록 휴학 및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1) 경제적 사정으로 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휴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은 통산 8학기(예과 4학기편입 4학기)까지 허가됩니다.

  2) 2023. 2. 28.()까지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중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3. 2. 20.() ~ 2. 23.() 까

       휴학기간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휴학기간 연장은 통산 8학기(예과 4학기)내에서 1회에 2학기를 초과

     하여 연장할 수 없습니다.

     (추가등록 기간에도 가능함)

  3) 일반 휴학기간 중에 군에 입대한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복무확인서를 해당 대학(행정실에 

       제출하여 일반휴학을 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그렇지 않으면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미 복학으로 제적됩니다.


 다복학하고자 하는 학생

  1) 휴학기간이 2023. 2. 28.()로 만료된 학생 또는 휴학 사유가 소멸된 학생은 2023. 1. 2.(~ 2023. 2. 23.()까지 복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 복학으로 제적됩니다.

      ※ 조기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3. 1. 2.() ~ 2. 7.()까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포털에서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군휴학자중 학기개시 3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와휴가로 사실상 수업 출석이 가능한 군 전역예정자도 복학할 수 있습니다.

  3)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 재무과에서 등록마감일 다음날(224일괄적으로 등록처리 합니다.(납부할 금액이 0원인 학생)


 .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리

  1)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수강)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54조 제1항에 의거 학사경고를 받게 됩니다.

  2)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37조 3호에 의거 미등록으로 제적됩니다.

  3) 분할납부 대상자중 13회분을 납부한 학생이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을 허가하되미납 횟수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학당시의 분할납부 산정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가상계좌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방법 안내

  1) 광주은행농협국민은행신한은행 가상계좌[PC뱅킹인터넷뱅킹폰뱅킹(ARS), CD, ATM] 및 지점방문 이용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광주은행 신용카드로만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광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주은행 전국 영업점 방문

   - 할부 수수료율 (연이율) : 2개월 (7.5%), 35개월 (8.5%), 6개월 (9%) [일시불은 수수료 없음]


 수업연한초과 등록자 등록금 납부

  1)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한 학생의 등록금 은 교학규정 제14조 제5항 및 대학원 교학규정 제15조 제3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수강취소에 의한 차액은 별도 절차에 의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구분

수강신청학점

납부할 금액

학사 학위

과정

1학점 - 3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1에 해당한 금액

4학점 - 6학점까지

당해학기등록금의3분의1해당한금액

7학점 - 9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1에 해당한 금액

10학점이상

등록금 전액 납부

석사 학위

이상의 과정

1학점 - 3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1에 해당한 금액

4학점이상

등록금 전액 납부

  2) 수업연한초과 등록자는 수강신청 확정(정정 포함)이후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별도 지정된 추가 등록기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등록금 일람표 공고 안내

  - 2023학년도 등록금 일람표는 우리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 학사정보 등록금)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연락처 포함)가 변경된 학생은 우리대학 홈페이지-포털-로그인-교육지원 -내학사행정-학적에 접속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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