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34442

일반대학원 전자컴퓨터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전공 내규(2019.8.29. 개정)

작성일
2020.01.10
수정일
2020.01.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87

일반대학원 전자컴퓨터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전공 내규(2019.8.29. 개정)

 

 

규정 항목(일부)

  -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

  - 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

  -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등)  

 

 

첨부  일반대학원 전자컴퓨터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전공 내규(2019.8.29.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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