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전자컴퓨터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전공 내규(2019.8.29. 개정)
규정 항목(일부)
-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
- 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
-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등)
첨부 일반대학원 전자컴퓨터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전공 내규(2019.8.29.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