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군복무 중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 <별지 제19호 서식>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및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군의 교육․훈련과정 중「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 】
1. 인정범위 :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
2. 인정시기 : 복학 후,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 접수 분에 한하여 인정
3. 인정방법
1) 인정학기 : 군복무중 학점취득 1학기 또는 2학기로 인정
2) 성적인정
- 교육훈련 과정명,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
- 성적은 S, U로 인정(평균평점 미반영) : 최종성적 60점 이상(S), 60점 미만(U)
- 교과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붙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끝.